해당 개정안은 아이돌봄지원법으로 주요 내용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돌봄민간등록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돌봄사’라는 자격제도 도입이다.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근무시간, 낮은 기본급, 부실한 복리후생, 실비 보장도 되지 않는다면 누가 전문 자격 보유자라고 인정해준단 말인가? 게다가 민간 영역의 경우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아이돌봄사’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도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
한편, ‘아이돌봄민간등록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가 있고 그동안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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