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불법 어구 적발시 즉시 철거...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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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불법 어구 적발시 즉시 철거...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수부는 그간 불법 어구를 철거하려면 수개월이 걸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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