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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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주민설명회 개최

영덕군은 지난 11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주요 피해지역인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등에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방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재민들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임시 조립주택의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조립주택의 유형(임시형, 영구형) △조립주택의 규격 및 설치 품목 △주택 유지·관리 등으로, 조립주택의 유형을 선택하는 데 기준을 제공하고 입주 시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시주택의 지원 기간은 임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해 최대 2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영덕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영구 주거용 주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 후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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