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11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주요 피해지역인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등에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방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재민들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임시 조립주택의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조립주택의 유형(임시형, 영구형) △조립주택의 규격 및 설치 품목 △주택 유지·관리 등으로, 조립주택의 유형을 선택하는 데 기준을 제공하고 입주 시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시주택의 지원 기간은 임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해 최대 2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영덕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영구 주거용 주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 후 매입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