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코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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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코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되어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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