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시원 거주자도 주거 이전비 보장' 조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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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시원 거주자도 주거 이전비 보장' 조정안 합의

국민권익위가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공사업으로 이주할 경우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장하도록 합의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영등포에 위치한 고시원 거주자 38명의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세입자들에게도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시원 거주자들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의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으면서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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