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 당시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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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 당시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부산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과거 A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순서 변경을 통해 A씨의 출소일이 연기돼 이번 사건에 대해 누범으로 처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없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누범·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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