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로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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