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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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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