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불구속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비상계엄을 선포,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얻어 "몇 시간의 사건을 마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처럼 구성해 내란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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