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완화…공시가 4억 주택, 약 4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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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완화…공시가 4억 주택, 약 40% 경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30만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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