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후 전북에서 첫 피의자가 체포됐다.
이 남성은 흉기를 복지센터에서 들고 와 현행범 체포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4일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복지망 부실 드러난 '송파 세모녀'…그날의 비극[그해 오늘]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오늘 영장 심사.."국민 위험 초래"
LG엔솔, 라이온타운 투자 1년 반 만에 800억 수익…재무 개선 효과
김정은 "韓,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美에는 대화 가능성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