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가지고 군산 복지센터 찾은 50대 '흉기소지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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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가지고 군산 복지센터 찾은 50대 '흉기소지죄' 구속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옷에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군산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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