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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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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