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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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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