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중국산 철강 제품 등의 저가 물량공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관 당국이 제삼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려는 수입 시도 차단에 나섰다.
(표=관세청) 관세청은 14일부터 7월22일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반덤핑 관세 부과 회피 행위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이 제삼국을 우회하는 형태로 국내 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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