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주체가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새롭게 지어진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학교용지법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역 내 가구가 늘어나면 주택 분양업체에 국가가 지출할 학교용지 확보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이중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사업의 결과로 가구 수가 늘어날 때 증가분만큼만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새로 지어진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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