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택법상 건설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차등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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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택법상 건설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차등 부과 합헌"

헌법재판소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의 차이를 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실질의 차이를 고려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가구 수 증감과 관계없이 신축된 공동주택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는 개발 결과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건설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증가한 가구 수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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