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아닌데 가챠처럼 속여…코그,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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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아닌데 가챠처럼 속여…코그, 공정위 제재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이듬해 2월 27일까지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임에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해당 게임 이용자들은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착용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는데, 아이템은 게임 내 미션 수행으로 얻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 구승봉인해제주문서를 구입해 당첨 시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가 아이템을 1회 사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 우려가 크기에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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