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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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친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여)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에 대한 양육에 헌신했다고 하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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