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국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생물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개정했다.
개정된 BL3 시설 관련 지침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으로, 고위험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BL3 시설 운영기관에서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서로 활용되는 지침들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안전한 실험 환경을 강화하고, BL3 시설 설치·운영 및 검증 기준의 이해를 높여 국가 생물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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