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불공정거래시 계좌 지급정지…최대 5년간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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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불공정거래시 계좌 지급정지…최대 5년간 거래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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