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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