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내 이름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겸직 허가 없이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하던 중 적발됐다.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영리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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