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를 포함한 해당 고시원 거주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나,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주거이전비 등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고시원 거주자들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의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신청을 받으면서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38명)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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