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국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외곽에 있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시간당 최대 600달러(85만원)를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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