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버드대 인근서 성매매업소 운영 40대 한인여성 징역 4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美하버드대 인근서 성매매업소 운영 40대 한인여성 징역 4년

미국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국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외곽에 있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시간당 최대 600달러(85만원)를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