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공정위 입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공정위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을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