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을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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