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료생협 설립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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