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부터 선거일(본투표)인 6월 3일까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기간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인원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
아울러 선거일에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6월 3일 병역판정검사가 예정된 인원은 선거일 전후로 검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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