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 고급 아파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한국계 여성 한 리(42)가 법원으로부터 성매매와 자금 세탁을 유동한 공모 혐의로 징역 4년, 550만달러(약 81억원) 몰수를 선고받았다.
현지 법원은 "이 사건의 정당한 공익이 피고의 사생활 보호권보다 중요하다"며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업소 고객들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된 업소 고객 중 가장 논란된 이는 폴 토너(58) 케임브리지 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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