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법적·의학적 조력자 '환자대변인'…소모적 의료 소송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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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법적·의학적 조력자 '환자대변인'…소모적 의료 소송 줄인다

정부가 의료분쟁 당사자(환자)에게 변호사를 조력자로 지원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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