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어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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