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업가로 알려진 한 남성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준강간,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사업가 고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고 그중 일부에게는 협박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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