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핵병·브루셀라병 방역 강화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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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핵병·브루셀라병 방역 강화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개정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과 ‘2025년 브루셀라 예찰 계획’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질병별 검사 대상 소의 범위를 현행화했으며, 송아지 6개월령 이상의 검사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 기준이 명확해지고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에서도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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