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 영상, 오인 가능성만 있어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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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선거 영상, 오인 가능성만 있어도 불법"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 콘텐츠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또한 “일반 유권자가 오인할 가능성만 있어도 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기준이 제시되면서 인공지능(AI)기반 영상·음성 생성 기술을 다루는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법에서는 △AI 기술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콘텐츠를 딥페이크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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