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공단의 주장과 같이 자율배식의 형태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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