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뷔페식' 제공 요양병원…法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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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뷔페식' 제공 요양병원…法 "의료법 위반 아냐"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자율 배식’(뷔페식)을 제공했단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뷔페식으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의 주장과 같이 뷔페식 형태로 입원 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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