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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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14일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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