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징역형을 모두 집행할 때 그 순서는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21일 징역형 집행을 잠깐 멈춘 뒤 53일간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 집행을 먼저 완료했고, 다시 징역형을 살기 시작해 총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A씨가 2014년 1월 23일부터 징역형을 쭉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2016년 7월 22일에는 형 집행이 끝났고, 따라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도 없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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