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로 회부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청원이 ‘김수현 방지법’이란 별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과 관련, 그의 글로벌 팬덤이 ‘청원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김수현 방지법 별칭 사용, 청원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청원인 5만명을 넘어서며 국회로 회부된 일명 ‘김수현 방지법’과 관련 ‘청원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그의 글로벌 팬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 법조 관계자는 13일 “청원을 희망하는 법안 내용과 별개로 (김수현) 팬덤이 지적하듯 별칭 사용 경우 청원법상 위반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며 “별칭 통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가려져 해당 청원 내용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논의가 안타깝게 ‘뒷전’이 되진 않을지 걱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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