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은 부동산 PF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신용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보강 수단으로 활용됐다.
특히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의 경우 시행사가 공사비를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업장을 주로 관리하는 중견·중소 건설사의 책임 준공 미이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자기자본비율이 40%를 넘는 우량 사업장의 경우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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