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21일부터 5월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2회차 신규 고용 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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