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필수템'인데… 국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바뀐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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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필수템'인데… 국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바뀐 의약품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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