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도 '집행유예'… 무면허운전까지 법규 15회 위반 5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음주운전해도 '집행유예'… 무면허운전까지 법규 15회 위반 50대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운전자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들의 자동차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8회 등 총 15차례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2차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