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은 집행유예, 폭행한 20대는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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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은 집행유예, 폭행한 20대는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을 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통행방해를 한 공무원과 그 공무원을 때린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8·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고 그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20분 동안 세워져 있었고 뒤이어 들어온 택시가 진로방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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