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인척 접근해 차량과 금품 뺏은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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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인척 접근해 차량과 금품 뺏은 20대, 징역 7년

대리운전 기사인 척 접근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뒤 억대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시30분께 오산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50대 B씨의 벤츠 차량에 다가가 대리운전기사 행사를 하며 B씨 차량을 운전해 인근 교회에 주차한 뒤 잠들어있던 B씨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고 노끈으로 결박한 혐의다.

이후 A씨는 B씨의 1억1천만원짜리 차량과 1천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등 총 1억2천여만원을 강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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