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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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장 모집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현장 안착 및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 개보수, 냉난방, 환기시설 설치 등 최대 500만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개인시설불가), 요양병원 중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이 가능한 시설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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