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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