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광고를 보거나 댓글·후기를 보면 돈을 준다며 유혹한 뒤 돈을 뜯어내는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업·아르바이트 사기는 '팀 미션'이라는 투자 등을 가장한 활동을 시킨 뒤 피해자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고액 미션' 참여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특징을 가진다.
피의자 A씨는 올해 3월 틱톡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연락한 피해자에게 특정 대화형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단체 채팅방에서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행위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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