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불대응차량.
(왼쪽부터 출동차량, 진화차량, 현장지휘차량) 화성특례시가 13일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산불 실화자'에게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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