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인 20대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2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3년 11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씨(당시 18)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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